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20후11943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 1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1 ""와 선사용상표 2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乙 회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 중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등록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는 ‘LEGO’ 부분인데, 등록상표의 요부가 선사용상표 1과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고, 선사용상표 2와 호칭이 서로 같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점, 선사용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등 甲 회사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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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제117조 제1항 제1호[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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