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1634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고단3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 4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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