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284 · 선고 2023.06.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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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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