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5144 · 선고 2023.06.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47.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 59.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변론종결】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