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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2두45968 · 선고 2023.12.07

판결 요지

  1. 1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
  2. 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3. 3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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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제2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참조)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별지 제56호 서식]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제4항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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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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