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나79059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변론종결】2023.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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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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