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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1059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들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3. 3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2. 7.부터
  4. 4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들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부터 202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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