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일부인용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1059 · 선고 2020.11.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들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변론종결】2020.
- 424. 【주 문】
- 5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내용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들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들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부터 2020.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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