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86347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영옥) 【변론종결】2019.
- 226. 【주 문】
- 3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 피고가 이행기간 내에 위 가., 나.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영옥)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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