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20나20907 · 선고 2021.06.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합200864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통화 201,616.1095유로 및 이에 대하여 10. 26.부터
- 4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제1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200864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통화 201,616.109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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