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전고등법원 · 2023노47 · 선고 2023.06.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금재(기소), 양건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향촌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합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금재(기소), 양건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향촌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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