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가합26179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원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하상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구해동 외 6인) 【변론종결】2020.
- 226.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5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하상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구해동 외 6인)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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