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27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7,659,038원 및 그 중 21,771,725원에 대하여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6,988,871원 및 그 중 509,275,26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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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변론종결】202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9,038원 및 그 중 21,771,725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6,988,871원 및 그 중 509,275,26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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