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5742 · 선고 2021.06.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12. 15.부터 이 사건 7.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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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202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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