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392 · 선고 2021.10.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합59727 판결 【변론종결】2021. 3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5.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