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누10759 · 선고 2020.10.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피고, 피항소인】 경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69095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5.
- 4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원고가 6.
- 5피고에게 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6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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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피고, 피항소인】 경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9095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원고가 2019. 6. 7. 피고에게 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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