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기각확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326 · 선고 2022.12.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선기(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3.
- 3선고 2021고단209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과 근로자 공소외인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선기(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209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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