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8163 · 선고 2021.0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변론종결】2020. 2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7면 제15행의 각 “2011. 3.경”을 “1995. 7.경”으로, 제6면 제14행의 “개전 전 법령”을 “개정 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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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변론종결】2020.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7면 제15행의 각 “2011. 3.경”을 “199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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