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391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 423. 【주 문】
- 5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5,985,20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에게 각 75,664,469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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