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391 · 선고 2022.02.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 423. 【주 문】
- 5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5,985,20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에게 각 75,664,469원, 원고 4에게 29,978,011원, 원고 6에게 45,394,021원, 원고 8에게 169,851,042원, 원고 10에게 151,328,940원, 원고 13에게 85,343,732원과 각 이에 대
피고 측 변론
한편 피고는, 피고와 이미지넥스트(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가 아니라 KSS가 이미지넥스트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사유는 이 사건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4조 제1항 제15호가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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