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424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기소), 김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3.
- 3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부모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도 위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방해함에 따라 피해자의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기소), 김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부모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도 위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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