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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162 · 선고 2022.09.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5가단5381624 판결 【변론종결】2022. 12. 【주 문】
  3. 3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1.부터
  4. 4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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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5가단5381624 판결 【변론종결】2022. 8. 12.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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