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293 · 선고 2023.01.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종일(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9.
- 3선고 2022고합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항소 및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완성된 서명부를 받았을 뿐, 서명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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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종일(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항소 및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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