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848 · 선고 2023.02.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곽계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6.
- 3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는 승려로서 역할을 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울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적 착취를 한 것이 아니다. (사찰명 생략)사에 속한 스님들이 모두 피해자와 함께 울력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곽계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는 승려로서 역할을 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울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적 착취를 한 것이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