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단3212 · 선고 2022.06.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병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찰명 생략)사의 주지스님(법명: ○○)이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85.경부터
- 212.말경까지 위 (사찰명 생략)사에서 생활하였고, 2000.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법명: △△) 역할을 하면서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의 일을 하였다.
- 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병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찰명 생략)사의 주지스님(법명: ○○)이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85.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위 (사찰명 생략)사에서 생활하였고, 2000.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법명: △△) 역할을 하면서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의 일을 하였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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