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727 · 선고 2023.06.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21가합531088 판결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5,757원 및 이에 대하여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
- 6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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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1088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5,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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