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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3다275998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 2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이때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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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장규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6. 11.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3항제55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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