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전지법 · 2023로137 · 선고 2023.09.26
판결 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져 결국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연장 횟수 및 기간 제한의 대상을 ‘잠정조치기간 연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을 그 요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이원적 규정 체계와 내용,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의 잠정조치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결정(새로운 잠정조치결정 포함)을 그 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②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스토킹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검사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를 한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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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3. 7. 20. 자 2023초기193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를 각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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