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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대여금

전주지법 · 2019나10609 · 선고 2023.11.08

판결 요지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丙은 돈을 乙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甲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 기존 채권자명을 긁어내고 甲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 점, ② 丁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차용증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위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만약 丙과 丁이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甲은 채권자 변경에 丁이 동의한 근거로 위 차용증과 위임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丁은 당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丁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기재하였는데, 甲을 채권자로 하는 위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丁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丁이 甲과 乙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丁 측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이 채권자란에 甲을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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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 【변론종결】2023. 9.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7,67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다음 날부터 2018.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제357조제358조민법 제433조제437조제598조제6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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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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