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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8565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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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원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10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는 대도시권 내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대법원 2007. 10.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11조의3 제1항 제3호제3항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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