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도3549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2021. 10. 21.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2. 14. 선고 2022노1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에 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형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조 제1항제37조[2] 형법 제1조 제1항제37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제18조 제1항부칙(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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