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58766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9누39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제5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