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4154 · 선고 2019.01.08
판결 요지
- 1【원 고】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동형) 【피 고】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4,6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49. 그가 소유한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104필지 토지(면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동형) 【피 고】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종결】2018.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4,6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9.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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