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72742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 1【원 고】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2인) 【피 고】 이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변론종결】2019.
- 225.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5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 6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2인) 【피 고】 이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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