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일부인용확정
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0477 · 선고 2020.03.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100,491원 및 그중 449,000,000원에 대하여 7.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대여금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100,491원 및 그중 449,000,000원에 대하여 2018.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변론종결】2020. 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변론종결】2020. 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100,491원 및 그중 449,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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