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248 · 선고 2020.11.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치현(기소), 김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원준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고단9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촙파의 원피스 캐릭터 제품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유모순 원심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일본 회사임을 전제로 일본 회사의 배포권에 대한 피고인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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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치현(기소), 김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원준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6고단9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촙파의 원피스 캐릭터 제품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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