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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124 · 선고 2021.02.23

판결 요지

  1. 1【원 고】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현 외 1인)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4.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설비공사 부분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 44. 21.부터 8. 29.까지 원고에 대한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공노무비 및 가공중장비임차료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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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현 외 1인)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설비공사 부분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2016.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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