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행정2심일부인용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0815 · 선고 2019.09.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2. 2선고 2018구합59618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40, 41( 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초심 내지 재심판정 단계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소외 1, 소외 2로 지정했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9618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9618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40, 41( 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