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인용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0815 · 선고 2019.09.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8구합59618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40, 41( 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9618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40, 41( 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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