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2심기각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2142 · 선고 2022.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0구합75705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소외 1과
- 64. 혼인하였다가,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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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75705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소외 1과 1993. 4.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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