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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0오4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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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48조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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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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