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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9939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1.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위·수탁차주) 및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도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불법증차를 실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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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알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19. 선고 2018누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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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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