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9539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관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20누1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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