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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주거침입

대법원 · 2022도11212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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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8. 23. 선고 2021노716, 202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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