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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횡령

대법원 · 2021도16922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1. 1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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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진안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2]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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