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1도1750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2피고인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하여, 가맹점주들이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종이,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가맹점주가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맹점주들과 공모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오승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 14. 선고 2018노3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4.경부터 201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제11조제27조 제1항 제1호[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제11조제27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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