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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1도16605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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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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