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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2도14298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2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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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3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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