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2도14298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 2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3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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