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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32313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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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누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대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도법 제3조 제24호제38조 제1항제70조제71조 제1항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제139조 제1항(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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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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